도원동
주민등록 거주불명 관련 최고공고
- 작성자 :
- 도원동
- 작성일 :
- 2019-05-2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성 外 2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무단전입,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공고기간 : 2019. 5. 20. ~ 2019. 6. 3. (14일 이상)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