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금연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월~금, 09:00~18:00)
- 비용 : 무료
- 장소 : (원도심)중구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 / (영종국제도시) 국제도시보건과 1층 금연상담실
- 서비스 제공절차
- 문의전화
- 보건소 금연클리닉 평일 09:00~18:00
- (원도심) 760-6035, 6036
- (영종국제도시) 760-6847
- 국가금연상담센터 평일 0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전국) 1544-9030
- 보건소 금연클리닉 평일 09:00~18:00
주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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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작전(1차상담) | 금연 준비확인 및 등록절차, CO측정 등 흡연관련 검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사용법 설명, 행동요법 관련 지원용품 제공 |
금연1주 (2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단증상 파악,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2주 (3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1개월 (4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6주 (5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금연보조제 제공, 스트레스 관리 |
금연2개월 (6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
금연3개월 (7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
금연6개월 (8차상담) | CO측정, 금연실천 확인 및 격려, 금연6개월 성공용품 제공 |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사업장
- 장소 : 각 사업장
- 비용 : 무료
- 내용: 사업장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4차 이후 문자, 전화 상담 실시
흡연예방교육 · 금연교육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장(50인이상)
- 방법 : 교육 신청서 보건소 제출 → 일정 통보
- 지원 : 교육 강의 및 흡연예방 홍보물
- 내용 : 집단강의 및 방송강의
- 문의전화 : (원도심) ☎ 032)760-6025 / (영종국제도시) ☎ 032)760-6843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12.12.8)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대상 : 공중이용시설(대형건물,학교,병의원,관공서,음식점,PC방,게임방 등)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대상시설
- 각 정부 및 지방 청사, 관공서,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시설 등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포함)
-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과 교과교습학원
-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소, 만화대여업소, 게임장, PC방, 목욕탕 등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기준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금연이미지, 금연시설 표시,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정보 포함
- 흡연실 설치하는 기준방법 : 가급적 실외공간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설치
- 실외공간은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이거나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 실내공간은 차단벽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완전된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함
- 흡연을 위한 시설(의자, 재떨이 등)이외의 PC, 신문등 휴게시설 설치 안됨
- 비 고
- 전면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2차위반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연번 금연시설 금연구역 흡연실설치 비고 실내흡연실 실외흡연실 1 각종청사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 ○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X ○ 흡연실 : 옥상이나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3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구역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4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물 및 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X ○ 5 *청소년활동시설 X ○ 6 도서관 X ○ 7 어린이놀이시설 X ○ 8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승차 정원 9명 이상의
자동차X 해당사항
없음9 대학교 교사시설 ○ ○ 10 공연장 시설전체 ○ ○ 객석수 300석 이상 11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 ○ 12 체육시설 ○ ○ -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 실내체육시설13 목욕장 ○ ○ 14 사회복지시설 ○ ○ 15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16 *음식점 ○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17 만화대여업소 ○ ○ 18 관광숙박업소 시설전체(객실제외) ○ ○ 19 학원 학원 전체 ○ ○ 학교교과 교습학원,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20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건축물 전체 ○ ○ 연면적1,000㎡이상 21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 22 고속도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 23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거주세대 중 1/2이상 찬성 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 근 거 :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 지정일 : 2012. 10. 16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범위
-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월미도 문화의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주유소
-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지하철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해수욕장
-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13년 1월 1일부터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760-6030)
- 최종수정일
-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