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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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 제외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개구순 수술 시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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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