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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표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 제외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개구순 수술 시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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