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보청기 지원: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5세(60개월)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만 5세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양측보청기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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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검사비지원 | ∎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보청기지원 | ∎ 보청기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보청기 처방전 및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등 ∎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 (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 포장지에 부팍된 제품설명 부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
공통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 영종☎ 760-6815 / 원도심☎ 760-6073
- 자료담당부서
-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