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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목록으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6,222,000222,624187,378226,361
3인7,983,000284,769264,991291,898
4인9,722,000346,067335,569359,887
5인11,396,000434,962436,179476,875
6인13,011,000476,875481,248521,613
7인14,594,000521,613527,523563,270
8인16,177,000625,329628,210729,187
9인17,760,000729,187717,192934,511
10인19,344,000729,187717,192934,51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증명서 1부(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생략 가능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서식다운로드

지원대상 세부기준

구분질병코드 및 수술명지원기간지원대상



조기진통O60.0, O60.1, O60.2, O60.3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



분만관련 출혈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O42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태반조기박리O45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투
O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문의 : 원도심 ☎ 760-6075 / 영종 ☎ 760-681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국제도시보건과 가족건강팀  (032-760-6813)
최종수정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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