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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 작성자 :
- 어르신장애인과
- 작성일 :
- 2020-03-0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한 사망자의 유족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 지원내용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비용
구분 | 세부내역 |
인건비 | - 시신 처리인력, 운구인력, 운구차량 운전기사 등 ※ 시설 이용비에 포함할 경우 중복 청구 불가 |
시설 이용비 | -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
물품비 | - 방수용 시신백(비닐), 관, 유골함 등 |
기타 | - 유족 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소독비용 등) |
※ 한도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② 유족 장례비용(정액)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 지급
- 신청장소 :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 신 청 일 : 2020. 3. 16.(월) ~ 2020년 회기년도 내
※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