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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일 :
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한 사망자의 유족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 지원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비용

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 시신 처리인력, 운구인력, 운구차량 운전기사 등

시설 이용비에 포함할 경우 중복 청구 불가

시설 이용비

-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물품비

- 방수용 시신백(비닐), , 유골함 등

기타

- 유족 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소독비용 등)

   ※ 한도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유족 장례비용(정액)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 지급

- 신청장소 :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 신 청 일 : 2020. 3. 16.() ~ 2020년 회기년도 내

   ※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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