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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지정에 따른 지원 안내
- 작성자 :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 2020-04-20
- 첨부파일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자원 주요내용.hwp (16 KB) 미리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등의 4개 업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 지정
○ 고시일 :‘20. 3. 16 (고용노동부 고시)
○ 지정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 지원내용:“붙임”참조
○ 지원기간 :6개월(3.16~9.15) 한시 적용
※ 문의처: 인천고용복지센터(T.032-460-4701/ F.0505-13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