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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음식점 대상 식품진흥기금 특별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0-05-20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 지원계획

 

융자기간 : 2020.5.257.31(필요시 연장)

융자규모 : 62천만원

융자대상: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육성자금: 업소 운영자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융자한도액 : 업소당1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

신청방법 : 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및 은행담당자 확인

                 ②신청서 및 확약서 구 위생부서로 제출

제출서류 : ①「붙임1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②「붙임2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문의전화 : 중구청 위생과 관광위생팀 032-76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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