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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제도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3-09-1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를 첨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안내


1. 개설자는 보건소에서 조회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조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근무의사, 간호사 (취업예정자 포함)까지만 해당됩니다.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은 해당 안됩니다)


 3. 경찰서 신청방법


 - 첨부 문서 내에 있는 동의서, 신청서 각각 다운받으셔서,  해당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에게 본인 동의서를 받으신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발급가능)


 ■ 구비서류 안내


  1. 신청서 (개설자가 작성)

  2. 동의서 (종사자가 작성)

  3. 개설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설자 본인이 가실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가실경우 위임장, 신분증사본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담당부서 : 032-760-8388



※ 성범죄 경력조회 후 회신서를 중구 보건소로 팩스(760-6019)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조회결과를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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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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