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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6-09-09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근거 :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시행(‘16.9.3)

 

신청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금연구역 신청 가능 구역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부 명부에 관한 서류

3.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에 한함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동 공동주택의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고나한 서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연담당자 : 032) 760- 6033(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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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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