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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9-07-01

장기기증희망등록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장기이식법 제15(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인체조직 법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따라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방법

 

  1) 방문 등록 : 중구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접 [별지 제6호 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작성

  2) 모바일, 인터넷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3) 우편 등록 :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또는 장기이식관리센터(전화번호 02-2628-3602,

     팩스 02-2628-3629)'기증희망 등록신청서' 발송요청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및 회신봉투 수령 신청서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 투입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760-6010)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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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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