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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소아백혈병ㆍ소아암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 지원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함.

※ 소득과 재산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C96-C97,D00-D09,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지원 범위

  • 법정본인부담액, 비급여본인부담액, 희귀의약품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제대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재료대(인공뼈 등)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조사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

  • 방문보건팀 ☎ 032)760-602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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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0)
최종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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