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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9-04-09


-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 위원회는 특별법(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 기간2020년 9월 13일까지 입니다.

 

# 진정의 대상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자살, 자해, 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 주십시오.

 

1. 신청 자격

  1)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

  2)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2. 신청 서류

  1)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2)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1) 방문 2) 우편 3) 이메일 4) 팩스

      * 주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우편번호 04535)

      * 메일 : truth2018@korea.kr

      * 전화 : 02-6124-7531~2

      * 팩스 : 02-6124-7539

 

4. 진정 및 조사 절차

  *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1)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2)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3)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4)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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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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