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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안내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19-05-21

붙임과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통보하며 불법제품 사용 적발시 하수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제품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사이트 : www.gdis.or.kr

 - 전화번호 : 02-3156-782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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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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