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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복지과
작성일 :
2019-07-07
첨부파일 :
사업 안내문(공고용) (542 KB) 미리보기

1. 신청 접수 기간 : 2019. 7. 8.(월) ~ 11. 29.(금)

2. 보장 기간 : 계약이후 2년(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

3. 주거급여수급자 중 해당 요건 충족자

4. 지원액 : 가구 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초과금액 본인부담,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확인 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종료 후 지원금 회수)

6.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760-7874(중구청 복지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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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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