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2019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복지과
작성일 :
2019-08-16

129긴급지원제도


129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흐름도


발굴 및 신청접수,사전현장조사지원,사후조사적정성적사,지원연장및중단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460,152원)
  • 재산 : 대도시 18,800만원
  •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
긴급지원 75%1,280,2562,179,8962,820,0243,460,1524,100,2804,740,408

어떻게 신청을 하나?

  • 연중 어느 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및 구청 담당자 760-6964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구원, 친척, 기타관계인(이웃주민 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종류지원내용최장횟수
금전, 현물 지원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95천원(4인 기준)

6회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4인 가구 기준 643천원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4인 가구 기준 1,450천원

6회
교육지원

○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등 필요한 비용
- 고등학생 : 432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 ~ 3월) 난방비 98천원

○ 해산비 600천원

○ 전기요금 500천원 한도(단전 시)

○ 장제비 : 750천원

1회
(연료비6회)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희망의 전화 129, 복지과 희망복지팀 ☎ 760-696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