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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일 :
2019-10-22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시행시기 : 2019. 2~ 수시(시설 퇴소자 발생시)

지원대상 :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국비지원 활동보조를 받는자

지원기간 : 급여 개시일로부터 1

지원내용 : 1년간 월 40시간(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 인천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서를 함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증빙서류 :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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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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