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19-12-3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 계획 및 유예요청 공문 발송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유예 처리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3.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함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등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유예는 최장 6개월 한도까지)

공통

서류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필요시까지

동절기(12~2)

-

필요시까지

(최장 331)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됨

정기검사시 차대번호 및 기종 등 제원이 사용신고서와 다른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유예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제원 정정 요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멸실 사용폐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 붙임: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