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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0-02-03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융자기간: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융자조건

(관리은행) 신한은행

(대출금리) 1~2%(관리은행 대행수수료 0.8%)

(대출기간) 최대 4

(상환방법)

- 2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2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채 권) 본인 담보물건 제공, 타인 보증인 입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제출 중 택1

융자 한도액

구 분

업소별

대출 한도액

이자율

담보조건

시설개선

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3억원

2%

은행여신

규정 준수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

2%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1%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천만원

2%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융자 제외대상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경우

·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 중도회수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융자금 신청서류 : 붙임 참조(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안내)

식품진흥기금융자관련 문의 : 중구 위생과 (032-760-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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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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