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사항 알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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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2-0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계' 경보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대상 : 중구 관내 식품접객업
○ 내용
- 중구 관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인허가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유예 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기존과 같이 규제하고자 함.
○ 기간 : 2020. 2. 6. ~ 감염병 재난 경계 경보 해제 시까지
○ 문의사항
- 원도심지역 : 환경보호과 032-760-7217
- 영종지역 : 친환경조성과 032-760-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