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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사항 알림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2-0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계' 경보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대상 : 중구 관내 식품접객업

○ 내용

 - 중구 관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인허가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유예 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기존과 같이 규제하고자 함.

○ 기간 : 2020. 2. 6. ~ 감염병 재난 경계 경보 해제 시까지

○ 문의사항

  - 원도심지역 : 환경보호과 032-760-7217

  - 영종지역   : 친환경조성과 032-760-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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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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