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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복지과
작성일 :
2020-02-07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 · 자가 가구)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수선비용 기준 주택개량 지원

   - 급여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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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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