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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공고 안내

작성자 :
안전관리과
작성일 :
2020-02-14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500억원

2.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 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피해 양상에 따라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별첨3] 참조

피해유형1
(조업중단)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피해유형2
(중국거래)
중국 현지생산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피해유형3
(수출피해)
방역강화, 통관지연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 등의 해외로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이 보류, 중단, 감소된 피해업체
피해유형4
(간접피해)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7억 원 이내
○ 한도 산정: 피해유형에 따라 한도 산정
- (거래실적이 확인되는 피해유형) 2번~4번까지는 거래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을 적용하여 한도 산정
※ 계약은 수령 예정 금액의 90% 적용
- (거래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유형) 1번은 매출액의 1/3을 적용
○ 지원 기간: 1년, 2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2%

4. 기타 조건
○ 대출 금리: 시중 자율 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0. 2. 13.(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 이메일 접수 : finance@itp.or.kr
○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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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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