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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3-2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 됩니다

(기존 2020.03.31. 변경 2020. 06. 30)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2019. 12. 31.)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유로5, 유로6, 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제외

부과대상기간 : 2019. 7. 1. ~ 12. 31. (*후납제)

납부기한연장

기존 2020. 03. 31. 변경 2020. 06. 30.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본인명의)로 입금)

인터넷 납부

-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현금 입출금기(CD/ATM) *, 전자납부번호로만 납부가능

주의사항

41일 이후 부터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은행 창구 수납 불가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은행 창구 수납시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되므로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납부 방법이용]

문의처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760-7394, 739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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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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