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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0-03-30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투표일(2020. 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중구선거관리위원회(763-6646)으로 투표활동보조 지원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763-6646)


붙임  안내문 참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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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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