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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숙박업소 특별 할인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0-04-07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숙박업소 특별 할인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에 독립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들의 거취를위해

중구 소재 20개소에서 특별할인요금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박업소 현황은 붙임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숙박업소에 따라 가족임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문의 : 위생과 관광위생팀(032-760-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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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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