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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유흥주점 대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제한 조치 연장 알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0-04-07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운영제한 조치 연장 알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을 14일 연장하여 419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운영 제한 조치 기간이 연장되어,


○ 우리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조치이행 적용하여 유흥주점에 대한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할 것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제한 조치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안내를 받으신 업소는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04.06.(월) ~ 4.13.(월)

*신청방법 : 업소 해당 소재지에 따라 본청 위생과 · 2청사 친화경조성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우편, FAX, 이메일 신청은 제출 후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32-760-7353 (시내), 032-760-8932 (영종) )

*구비서류 : 긴급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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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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