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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작성자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0-07-14
첨부파일 :
주민신고제 포스터 (6 M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 신고제 운영사항

   가.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나.운영시간 : 평일08:00~20:00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라. 신고요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마.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2.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앱)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3.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붙임  주민신고제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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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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