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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 접수

민방위교육장 활용방안 검토

작성자 :
조석원
질문일 :
2019-09-09
첨부파일 :
민빙위교육장 활용.hwpx (3 MB)
20190825_080531.jpg (1 MB)
폭염으로 인하여 쉼터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구청 월디관에 설치되었지만 거리적으로 멀어
각 동에서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을
시간대 설정하여 운영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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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답변자 :
기획감사실
답변일 :
2019-12-31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 대피대원들의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교육, 지역민방위 대장 교육 및 민방위 강사 위촉 평가, 각종 민방위 관련 업무 회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모든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 활용을 위하여 건물내 무거운 물건 적재 및 시설에 고정장치 부착이 금지되는 등 주민편의시설 활용에 제한됩니다.

아울러 민방위교육장은 대피시설의 용도로 건축되어 외부로 향한 창문이 미설치되어있는 지하시설물인 관계로 일반 지상건물과 달리 쾌적한 공기가 유입되는데 제한되어 주민들의 쉼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팀(760-70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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