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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책안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환경보호과, 친환경위생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시행중 10일
(사전 5일)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 공정흐름도
  • 2. 원료의 사용명세(용수 포함) 및 제품의 생산량,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4. 측정기기 부착 관련 증명 서류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시행중 10일
(사전 5일)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시설명 및 시설규격등 포함)

경제산업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시행중 7일
(사전 3일)
  • 1. 지하 석유저장시설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2. 주유기 명세서
  •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4. 부동산권리의 사용 내역
  • 5. "인천광역시 중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의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행중 20일
(사전 10일)
  •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시)
  • 2. 변경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시)
  • 3. 변경내용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시)
  • 4. 부동산권리의 사용 내역
  •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시행중 15일
(사전 5일)
  • 1. 직원변경시 : 종사자명부
  • 2. 소재시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직업소개사업등록증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시행중 30일
(사전 10일)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 사. 재무구조
  • 2. 상권영향평가서 1부 (요약문,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현황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일 경우)

건축허가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허가(변경허가)
시행중 10일
(사전 3일)

<신고>

  •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합니다)

<허가>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산지전용신고/허가 시행중 30일
(사전 15일)

<신고>

  •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허가>

  •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4.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 7.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시행중 15일
(사전 7일)
  • 1. 위치도
  •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개략설계도서
  • 3. 사업계획서(경사도, 입목본수도, 표고 포함)
  • 4. 신청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관련법 관련 협의 서류

도시계획과, 도시공원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시행중 7일
(사전 4일)
  • 1. 광고물 설치위치 약도 및 설치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 2.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3.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설명서
  • 4. 건물·토지 소유자 승낙서

건축과, 건축허가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행중 60일
(사전 30일)
  • 1. 기본·설계 도서
  •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서류(검토 신청시)
  • 3. 사전환경검토 서류(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
  • 4. 법 제17조 각 호의 허가, 신고 협의를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시행중 30일
(사전 15일)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 1. 간략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서류(검토 신청시)
  • 3. 사전환경성검토 서류(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
  •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신고,협의를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5.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노인장애인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변경신고
시행중 개인 10일
법인 30일
(개인 5일
법인 15일)
  • 1. 변경신고서
  • 2.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시행중 개인 10일
법인 30일
(개인 5일
법인 15일)
  • 1. 변경신고서
  • 2.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사전결정신청과 동일민원으로 간주

여성보육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보육시설인가 시행중 14일
(사전 7일)
  • 1.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
  •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 4. 임대차계약서
  •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

평생교육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시행중 45일
(사전 15일)
  • 1. 설치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내용포함) 1부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같은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통운수과, 교통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사무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최소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사전
심사
처리
기간
최소구비서류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시행중 15일
(사전 7일)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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