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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0-05-27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입니다.


서류작성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보건소 예방의약팀(760-60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26조 제1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기 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공항소방서

처 리

기 간

10

현 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업무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 신고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신청서 1

  나개설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

  다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 1

  라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대장 내 용도 '의원' 확인 가능 문서 

  마. 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개설자 및 의료인)

  바.의료법」 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6조에 관한 자가점검표 1부,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 1부) 

2. 신고사항 변경시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설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면허증(의료안경사영양사약사,

방사선사), 전문의자격증

신고사항의 변경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없 음

 

후 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세무신고

세원발생

통 보

허가 후

즉 시

세 무 과

관할세무서

세금고지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변경 시 : 20,000)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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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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