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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것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대상

  •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1부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차고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 임대차고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차고지설치 가능지역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실 등이 속한 시·도 내
  •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영업소, 화물취급소 등이 속한 시·도 내

신고절차(흐름도)

  • 민원접수 →검토(10일)→ 신고수리, 사용신고필증교부
    ※ 사용필증 수령이후 별도 자동차 등록 필요
  • 민원접수 수수료 : 1,5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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