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신청및발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일반인
- 구비서류(공통)
- 여권 발급 신청서
-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 축소/확대 불가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하여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규격안내(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참고
- 여권사진은 스캔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수수료
- 병역관련서류
-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필자 및 전시근로역 :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병적증명서, 전역증,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등 첨부
- 여권 발급 신청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구비서류(공통) :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방문한)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2촌 이내 친족)에 의한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정부24)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제외)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신청방법
- ① ‘정부24’(http://www.gov.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② 신청정보 입력 및 여권사진 업로드
- ③ 발급자격 요건확인 및 사진검증
- ④ 수수료 납부
- ⑤ 신청인(본인)이 창구에 방문하여 여권 수령
(본인확인(지문 및 안면인식) 및 체류자격 재확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Online_info.ph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 최종수정일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