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 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 시 관계부처에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용여권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 여권발급신청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1매
-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참조)
- 공무 국외여행계획서(필요시 징구)
- 자료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팀 (032-760-7270)
-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