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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의 형태

정보공개제도 체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정보공개제도
      • 원문정보공개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결재문서 중 공개문서에 대해 별도로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
      • 사전정보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
    1.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323개, ′16.1.1일 기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제3호 라목)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목록으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복지국/국장 김정희 032-760-7026
정보공개담당자 민원지적과/과장 류인철 032-760-7035
정보공개실무자 민원지적과/주무관 주인미 032-760-728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최종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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