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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이의신청

  •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제3자(이해관계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

  • 청구인, 제3자(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 청구인, 제3자(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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