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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서비스헌장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공무원은 지적관련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주민여러분께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 주민 여러분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
  •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지적정보는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목표달성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1.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였을 경우

        • 하던 일을 멈추고 친절히 맞이하겠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구 잘보이는 곳에 직원 배치도를 부착해 놓겠습니다.
      •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을 경우

        •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친절⋅공손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상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업무복귀 예정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 주민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문의 할 수 있도록 공문서 하단에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민원지적과를 방문한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 즉결민원에 대하여는 아래 시간 안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 10분이내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10분이내
        • 건축물대장 : 10분이내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30분이내
      •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지가를 공개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 신청을 하시면 30일 이내 재심의하여 가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목표 비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3일 2일
            • 토지(임야)분할 3일 2일
            • 토지(임야)지목변경 5일 4일
            • 토지(임야)합병 5일 4일
            • 등록전환 3일 2일
            • 등록사항정정 3일 2일
        • 단축처리방법 :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 고무인 옆에 단축 기간 고무인을 찍어 처리기간 단축
        •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일반전화 ☎ 032-760-7379(시내), 7762(영종.용유)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지적관련 정보는 구정소식지, 팸플릿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면 발급은 신속한 전산서비스 제공과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을 전산발급하여 드리며 특히, 지적⋅임야도면은 전산화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토지소유권 이외의 변경신청을 하시면 (등록전환,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 토지표시변경등기까지 무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지적측량을 신청하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 부동산매매, 임대 계약시 법정 수수료만을 받도록 중개업사무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업소를 방문철저히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위법부당 행위의 발견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 조치하여 이를 근절시키겠습니다.
    2.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때 연락하여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재교육시켜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결하실 곳
        • 민원지적과 / 032) 760-7376 도로명주소담당 / 032) 760-7371 지적담당
        • 도시행정과 / 032) 760-7761 토지관리담당 / 032) 760-7766 지적재조사담당
    3. 주민여러분이 협조해 주실 사항
      1. 저희 공무원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실천하여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다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희 공무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자재산관리인입니다.
      2. 저희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합니다.개인적으로 목적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 여러분께서 민원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만 더욱 좋아지고, 개선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느끼셨다면 아낌없는 칭찬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지적팀  (032-760-737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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