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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책

소상공인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중구 관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종 종사자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지원규모
    • 소상곡인 지원규모-구분,융재금액,융자금리,상황조건 정보입니다.
      구분융자금액융자금리상황조건
      소상공인
      • 경영자금 : 2,000만원
      • 시설개선자금 : 3,000만원
      • 區 지원 : 3%
      • 자부담 : 최대 2.5%
        (개인신용에 따라 자부담 금리 변동)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 서류접수 및 검토일자리경제과
      (☏760-7290)
      아이콘
      영업장 방문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766-8090~3)
      아이콘
      대출신한은행
      인천중구청지점
      (☏760-7268)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區 비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추가(임대차계약서 1부,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1부, 시설전후 사진 1부)
    • ※ 지원제외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2-760-7292)
최종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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