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재활용안내
불법 무단투기 과태료
환경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비규격배출 행위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해 무단투기자를 가려내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무단투기 행위별 과태료 안내
- 불법무단투기 행위별 과태료 안내
일반용 봉투 리스트
종류별,과태료,비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 과태료 비고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만원 - 간이 보관기구을 이용하여 이용 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만원 ~ 10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 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만원 -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 장 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0만원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축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 -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란?
-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를 전화나 서면에 의해 신고하는 자에게 증거물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무단투기에 대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방법은?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두 또는 서면,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증거물과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계해 주셔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생활청소팀(032-760-7410)
- 최종수정일
-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