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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재활용안내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는 계도기간 연장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억제
2.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 사용억제 폐지('08.6.30)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점포(유통산업발전법)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하며, 종합소매업은 계도기간 연장)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내 물티슈 사용억제 추진(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1.25∼3.7)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가.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3.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가.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나.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1회용봉투 및 쇼핑백
    • A4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1회용 종이컵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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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재활용팀(032-760-7215)
최종수정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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