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종합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대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설치 후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위 기한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동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음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자료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32-760-7400)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