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분야별정보

환경종합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대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설 설치 후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위 기한이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동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 기간에 검사 실시
  • 누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음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32-760-7400)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