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
영업허가(신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위생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시 해당)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별로 1개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경유․협의기관
- 환경보호과(정화조 확인 대상에 한함)
- 중부소방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 한함)
- 수수료
- 수입증지(28,000원), 면허세(27,000원~67,500원)
지위승계신고
식품관련영업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위생교육이수증(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등록증명원 1부․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계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경유․협의기관
- 신원조회 담당부서(유흥, 단란주점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수입증지(9,300원)
- 면허세(27.000원~67.500원)
변경신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상호, 소재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제과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 경유․협의기관
- 환경보호과(정화조 확인 대상에 한함)
- 건설과(원인자부담금 확인 대상에 경우에 한함)
- 중부소방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 한함)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
- 기타 변경 : 9,300원
폐업신고
식품위생영업 영업을 폐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
- 경유/협의기관:없음
- 수수료: 없음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관리팀(032-760-7349)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