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할위생관련법
- 식품제조가공업자및첨가물제조업자
- 즉석 판매제조 가공 업자
- 식품 소분·판매 운반업자
-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
- 식품조사처리업자
- 식품접객업자
- 위탁급식영업자
-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자
- 공중위생업소
-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032-760-7354)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