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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 동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

  • 아동복지는 모든 어린이가 건전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단체 또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입소 절차

생활시설
(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관할 구청: 학대발견 및 의뢰시 관할 구청: 서류심사 및 의뢰아동복지시설: 입소보호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서비스 이용 신청관할구청: 자격확인 및 이용결정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시설 현황

(2022.05.30. 기준)

아동복지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행정동, 주 소, 시설장, 전화번호 (FAX), 비고

구 분시 설 명주 소시설장전화번호
(FAX)
아동양육시설디차힐마장포로29번길 4유화영746-0648
(746-9840)
아동일시보호시설인천보라매 아동센터백운로528번길 57이계윤747-1102
(747-1106)
공동생활가정너랑나랑의 집참외전로 84홍승민777-3860
(777-3861)
세리아영중순환로169번길 64-1권세령746-5516
지역아동센터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참외전로 24, 1·2층김보람761-0964
(761-0974)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참외전로72번길 25, 3층정 혁773-0984
(777-0985)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축항대로86번길 38, 3층김경임881-9790
(881-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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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2-760-7940)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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