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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득기준
  •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부교재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대상자 제외)
초등학생: 연 188,000원
중·고등학생: 연 294,000원
교통비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제외)
분기당 4.5만원
(3.6.9.12월)
난방연료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제외)
가구당
연 100,000원
질병치료비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군·구 추천 세대)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 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시설명 : 인천자모원
http://www.injamo.or.kr

소재지 :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운영내용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전후(1년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에게 분만의료 혜택과 숙식지원, 입소자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 시설아이돌봄 등 제공

전화번호 : 032-772-0071

자료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032-760-7910)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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