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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1. 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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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인천중구문화재단 공연전시팀  (032-886-9045)
최종수정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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