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
오전 |
100,000 |
150,000 |
- 1회란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ㆍ풍물ㆍ클래식악ㆍ대중음악,연극ㆍ무용ㆍ오페라 및 영화 등을 말한다.
-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에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영화ㆍ시에프(CF)ㆍ방송의 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로 정한다.
-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 30분 미만:해당 기준 사용료의20퍼센트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50퍼센트
- 1시간 이상: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부대설비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퍼센트를 따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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