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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구문화회관 「2022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22-05-31

()인천중구문화재단 공고 제2022-28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회관2022년 하반기 정기대관공고

중구문화회관에서는 2022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대관을 원하시는 전국의 예술단체 및 개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6. 2.

()인천중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시설 현황

. 공연장 : 638(장애인석 8석 포함) [1436, 2202]

, 좌석 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활용 가능 좌석이 감소할 수 있음

. 전시실 : 140[11개실]

. 연습실 : 113[11개실]

 

2. 대관안내

. 대관기간 : 2022. 9. 1.() ~ 12. 31.() 4개월

[붙임1. 2022년 하반기 대관가능일자] 참조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6. 2.() ~ 6. 21.() 18:00

접수마감일 2022. 6.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주소 : jin2@ijcf.or.kr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 서류

[서식1] 대관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사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서식4] 공연 및 전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자에 한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북 등 실적증빙자료(자유서식)

[서식5] 부대시설 사용계획서

 

.결과통보

- 중구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개별통보

. 문 의: 중구문화회관 대관담당 (070-8829-5585)

 

4. 사용시간 및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행 사

공연장

[638]

오전

[09:00~12:00]

100,000

150,0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20% 가산한다.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간격을 두어야 한다.

야간 대관 시 철수 시간은 21:30까지 하여야 한다.

오후

[13:00~17:00]

140,000

190,000

야간

[18:00~22:00]

200,000

250,000

전시실

[140]

1

30,000

1일 사용기간은 09:00 ~ 18:00로 한다.

연습실

[113]

1

4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을 말한다.

(단위 : )

 

공연이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클래식·대중음악·연극·무용· 오페라·뮤지컬 등을 말하며, 행사란 영화·시에프(CF)·방송 촬영을 목적으로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유의사항

. 공연(행사), 기간,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업 및 철수 일정까지 대관 신청에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 야간 대관 시 21:30까지 철수하여야 합니다.

.대관 심의 시 승인된 내용 및 확정 일정은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관계자와 협의 후 공연장 안내원을 사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1일 공연이 2회 이상일 경우 공연장 안내원에게 식사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회당 유보석 4석을 확보하여 공연 당일 중구문화회관공연장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또는 중구문화회관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할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다를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동일 공연으로 1회 이상 중복 신청 할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대관규정, 대관시설, 대관료 등 자세한 내용은 중구문화회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한사항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기업 및 시설단체의 선전과 상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시설 수용 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안전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 된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관리에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름

 

7.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기준

.회관 기획공연전시, 재단 행사,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전시, 구립예술단 행사,단체공연전시, 개인공연전시 순

.단체 간, 개인 간 경합될 경우에는 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그 외 장기대관 순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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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인천중구문화재단 공연전시팀  (032-886-9045)
최종수정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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