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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제183회 임시회 - 구정에 관한 질문 1 (09.06.19 ~ 09.06.23)

작성자 :
의회사무과
작성일 :
2009-07-07
게시판 내용


#구정질문


제목 : 구도심권(일부지역)의 건축 높이제한 규제 완화


최근에 근대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중구청 주변인 관동, 해안동, 항동, 선린동, 송학동 등 일원 47만㎡를 대상으로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개최되고,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근대 역사건축물의 보존 또한 필요한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보존건물은 유지하되 주변의 도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그리고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의 이해를 헤아린 건축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조례 (2005. 5. 11 조례725호) 제1조와 제2조의 적용검토와 연계하여 수정․검토할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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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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