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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정비 동결 결정

작성부서 :
의회사무과
작성일 :
2013-09-17

중구의회는 9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의원들의 급여인 의정비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에는 년 3,394만원(월 283만원)이었으며, 2012년은 년 3,560만원 (월 297만원)이며 금년은 2012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했으며 내년에도 금년도 금액으로 2년 연속 동결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개인당 의정활동비 110만원(고정)과 월정수당 (조정: 안전행정부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으로 결정되며 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이 의정비외에는 없다.

하승보 의장과 모든 의원들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수하고 다른 복지사업 등 구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며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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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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