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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과 권한

의회의 역할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입니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구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의회에서 의결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이 발의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 또한 의안이 발의(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 후에 의결합니다.
    •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합니다.
    • 그러나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기간내에 이유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 결산의 승인 및 기금의 설치운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의회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율권
    • 의회는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 의장, 부의장 선거 및 불신임 의결권
    • 회의장 질서유지, 임시회 소집·개회·휴회·폐회의 결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언권,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등
  • 동의권
    •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동의건 등)
  • 승인권
    •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사무적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승인권)
  • 청원 수리권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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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정팀  (032-760-762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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